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 연령표 2025 | 조기·연기 수령 유불리 완벽정리
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활비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나이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정상 수령 연령이 달라지고, 조기·연기 선택 여부에 따라 평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령 나이를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 연령표 (2025년 기준)
| 출생년도 | 정상 수령 연령 |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 예: 1965년생은 만 64세부터 수령 가능, 1970년생 이후는 모두 만 65세가 기준입니다.
⏩ 조기 수령 제도
- 수령 가능 시기: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
- 감액률: 1년마다 약 6% 감액 → 최대 30% 감액
- 장점: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자금 확보
- 단점: 장수 시 총액 손해
💡 예시: 정상 수령 시 월 100만 원 → 조기 수령(60세) 시 약 70만 원
⏩ 연기 연금 제도
- 최대 연기 기간: 만 70세까지
- 증액률: 1년마다 7.2% 증가 → 5년 연기 시 최대 36% 증액
- 장점: 장수 가능성이 크거나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 유리
- 단점: 수령 시작 전까지 생활자금 공백 발생
💡 예시: 월 100만 원 예정자가 70세 연기 시 약 136만 원 수령
⚖️ 조기 vs 연기, 무엇이 유리할까?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 건강이 좋지 않거나 생활자금이 급할 때
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 장수 가능성이 크고, 다른 자산이 있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965년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만 64세부터 정상 수령
Q. 조기 수령 신청 후 변경 가능한가요?
→ 불가능, 평생 감액된 금액 수령
Q. 연기는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 최대 만 70세까지
✅ 정리
- 출생년도별 수령 연령 다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 조기 수령: 최대 -30% 감액
- 연기 수령: 최대 +36% 증액
- 건강·재정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유리
👉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방법

